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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신청

by 따논당상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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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인정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신청하면 장기요양 인정받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노인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2. 요양신청

1)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신청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치매안심 센 터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 특정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요양등급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는 과정입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은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결과통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이정서 받게 됩니다. 인정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됩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요양이용

장기 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 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는 특별 현금급여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된 금액을 심사한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와 가족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이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3) 공단은 청구된 금액을 심사하여,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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