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만 원 절감하려고 사지에 내몰린 병든 부모님
요양원은 노인 돌봄과 요양을 위한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의사가 상근 하지 않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를 관할하는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아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원은 총 4,057개이며 이곳에 입소한 노인들은 20만 명에 달합니다. 요양원의 공식적인 의료 책임자는 요양원 전속이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외부에서 요양원을 들러 환자를 진찰하는 촉탁의입니다. 노인 입소자 25명당 1명씩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있지만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의료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자식들이 돌봄 비용에 부담이 크다 보니 많은 수의 부모님을 사지로 몰아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통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 환자들의 많은 수가 요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환자가 요양원에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살인과 상해, 의료법 위반 등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사건이 현재진행 중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대신하는 오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 요양원에서 생활시설 입소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별도의 감독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임의로 주사하고 삽관하고 심지어 각종 의료기계를 구비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등을 버젓이 대놓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의료법을 위배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요양원 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시장화되어 시설 입소 노인이 곧 돈이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개원한 결과로 제 살 깎아먹기 식 운영이 빚어진 현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십만 원 절감을 위해 요양병원 의료기관에서 요양원으로 모셔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입소 생활시설에서는 소중한 부모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응급상황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로한 부모와 돌보는 자식 간에도 생명의 소중함보다 시장성에 휘둘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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