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에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혼자 식사와 약을 잘 챙기기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달라집니다.
단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으로 선택하고
어떤 질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선택해야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가야 할지 요양병원에 가야 할지 헷갈릴 수 있으니
그 차이를 알아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입소 기준이 있어 무작정 원한다고 입소할 수가 없고
장기요양등급 중 1등급 또는 2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요양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며 거동불편하거나 치매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힘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1등급부터 5등급 중 개인의 상태에 맞게 등급이 부여하는데
이때 1등급 또는 2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양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등급 충족과 상관없이
입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등급 판정이 없어도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시설은
시설 구분부터 적용법규와 보험, 판정 기준과 지원 여부가 다르기에
두 가지 시설에 대한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는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대상 | 치매 등 거동불편으로 돌봄 서비스 필요한 분 | 만성질환자 및 치매, 수술후 회복이 필요한 분 |
의료 서비스 | 촉탁의가 월 2회 방문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 |
돌봄서비스 인력 | 요양보호사 | 간병사, 간병간호사 |
의료기관 여부 | 의료기관이 아니며 요양만 가능 | 의료기관으로 치료와 요양이 가능 |
시설 구분 | 생활시설 | 의료시설 |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목적 및 역할 | 돌봄과 일상생활 영위 | 치료, 재활 |
입소 자격 | 장기요양등급 충족 | 제한 없음 |
간병비 | 간병비 정부 지원 | 간병비 본인 부담 |
식비 | 100% 본인 부담 | 50% 본인 부담 |
비급여 항목 | 식비, 간식비, 소모품비 등 | 간병비, 상급병실 이용료 등 |
환자 부담비용 | 월 50만~100만원 | 월 90만~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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