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신청
1. 요양인정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신청하면 장기요양 인정받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요양신청 1)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대리 신청: 신청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치매안심 센 터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
202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