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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tip

깨알같은 치매 정부지원 혜택

by 따논당상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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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는 본인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치매 환자는 대부분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돌보다가 간병인에게 돌봄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타격을 받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든 정부의 지원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치매환자와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치매의료비의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로 경제적부담과 가족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있기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간추렸습니다.

<치매 진단의 3단계에 따른 검사비용 정부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절차와 방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인 치매 환자가 해당 지원을 받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해야 합니다. 

  - 치매처방전 사본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F00~F03 알츠하이머병, G30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중 하나 이상 포함하여 진단받은 질병상병코드 기재 필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

  - 본인명의통장(불가한 경우 가족통장사본 제출가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의료 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치매 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약제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정부지원>

 

- 요양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본인 부담금은 20% 발생합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전체 금액 중 본인 부담금이 15% 발생합니다.

- 기타 재가급여로 필요한 복지용구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지원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의 거주자, 천재지변,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에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받으면 현금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24시간 방문요양도 지원은 중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장기 요양 1~2등급으로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치매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치매가족 휴가제로 수발로 지친 가족들이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시설 입소 또는 

  24시간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중증치매 수급자만 이용가능하고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급여로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품목>

 

<중앙, 광역, 관할 치매센터 치매 지원>

 

- 경찰청(국번 없이 112)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 홍보물 제작 지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무료):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되셨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

-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 :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노인의 위치 확인하고

  치매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구역 설정 후 안심구역 이탈 시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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