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은 노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말하며,
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1. 노인성 질병과 질병코드
노인성 질병들은 각각 특정한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65세 미만인 사람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한다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 문제와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공단 직원이 직접 만나 평가하는 인정조사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루게릭병과 다발성경화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인 G12, G13, G35 등 3개의 질병은 이전에 노인성 질병에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질병은 노인성 질병으로 새롭게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범주가 확대되어, 하반신 마비와 사지마비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명시된 노인성 질병코드
대분류 | 질병코드 | 분류항목 |
치매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1 | 혈관성 치매 |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
G30 | 알츠하이머 병 | |
뇌혈관 질환 |
I60 | 지주막하 출혈 |
I61 | 뇌내출혈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
I63 | 뇌경색증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
I65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I67 | 기타 뇌혈관 질환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
I69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
U23.4 | 중풍후유증 | |
파킨슨병 | G20 | 파킨슨병 |
G21 | 이차성 파킨슨증 | |
G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G23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R25.1 | 진전 (振顫, 떨림) | |
중추신경계 질환 |
G12.2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루게릭병) |
G1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 | |
G35 | 다발경화증 |
2. 노인성 질병과 요양등급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러한 범주의 질병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확실하게 질환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어르신이 불편한 이유가 노인성 질병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모든 분들이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이나 낙상으로 인한 허리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노인성 질병을 인정하는 범주에 들지 않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노인성 질환의 증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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